[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하고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하고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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