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