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