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는 도서관 정책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도서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서관법` 제25조에서는 시도가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 관련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게끔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관련 당면과제와 시도별 도서관 정책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지역 중심의 도서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의 책임감 있는 도서관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광역지자체와의 상시 소통 채널로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정례화해 정책적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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