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최재란 의원 청원 접수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