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