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