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사업’과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사업’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