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안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오산시청 전경

15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