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03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공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구로구는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증 신규발급 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념품은 지난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선정됐고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1월과 2월 신규신청자는 소급해 지급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능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박물관·미술관·공원·휴양림 등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증의 편리함과 혜택을 꾸준히 홍보해 발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로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