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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