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생산유통,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28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