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차량화재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200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