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퇴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영업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