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