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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