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3년도 고흥군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농어촌특례, 올해신규사업인 소규모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안건으로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었다.

보육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선양규 부군수가 김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심의회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공익대표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다 좋은 보육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