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과 의원발의 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재학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