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조례안 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조례안 7조에서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중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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