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