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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