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