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 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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