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문두석

오늘도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사진 한 장 가지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러 오셨다가 “치매 검사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되돌아가신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는데, 고령자로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