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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