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2.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