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