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