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성시에서는 올해 총 14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주택 및 비주택) 350동 및 지붕개량 3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축사·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는 슬레이트 면적이 최대 200㎡인 건축물까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올해 3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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