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