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턴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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