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운항·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