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금 6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위로금으로 50억을 줬다"며 "기본적으로 퇴직 소득자 중 74%로가 퇴직금 1천만원 미만인거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의 대해서 별도의 경로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본적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예상했던 답변이 였으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도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 상여금, 위로금 등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계획을 보도자료 내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 하냐"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없다고 했다"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제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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