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도입 운영을 위한 농가 신청을 받는다.

무안군 청사 전경

신청대상자는 군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농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