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