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좁은 집에서 월 임대료 65만 원을 내면서 살다가 어렵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의 권유로 경기도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증금의 절반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