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경기도가 드론(무인 비행장치)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체계를 구축해 피해지역 면적 집계 등 피해복구·대응을 위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담당 기관과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진행해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을 기존 약 15일에서 3일로 단축해 긴급 항공촬영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군, 육군, 미군, 공공기관(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과 경기도청이 항공안전법상 ‘긴급 항공촬영(풍수해 등)’일 경우 개별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없이 경기지역(휴전선 남방 15km 이내 등 비행금지구역 제외)을 긴급 비행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기존에는 드론을 도내 공역(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에서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려면 비행할 때마다 비행 승인·촬영 허가·보안성 검토·영상편집으로 총 15일이 걸렸다.
이에 경기도는 2월과 8월 등 반기별로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진행해 비행 때마다 비행 승인·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영상자료 유출 등 보안·안전 문제가 없도록 유선상으로 비행고도·계획 등을 약식 보고하고, 촬영 후 보안 검토를 받기로 했다.
이런 긴급 항공촬영 체계가 구축되면서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이 3일로 단축됨에 따라 도는 드론 12대와 조종자 4명을 보유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적극 활용해 재난·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부서별 맞춤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데이터(정사 영상, 동영상)로 재난·재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복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지역의 접근을 최소화해 재난·재해 현장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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