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2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