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 통신’은 물이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요즘과 같이 통신비마저 부담이 되는 고물가 시대에는 취약계층을 더 큰 지식격차, 정보격차로 내몰게 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