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윤동진 의원(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