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사정부, 정적제거 수사 규탄 및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률위는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구절절한 감성적 언어로 채워진 구속영장의 요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액이 부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익환수한 사업이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공익환수액을 5503억원에서 1830억원으로 축소하고, 전혀 활동한 바 없는 비서의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운운하며, 김만배씨가 하지도 않은 비밀녹음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도저히 구속영장으로서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고 비꼬았다.
법률위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27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그 주변인들까지 먼지 털 듯 수사하고도, 언론에 흘린 편향, 왜곡된 사실을 감성적 언어로 짜깁기한, 이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 밖에 작성하지 못한 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윤석열 검사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이미 2020년 대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환수한 금액은 5503억원임을 확정해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이견이 없었는데도 검찰만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공익환수액 1830억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검사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압박했다.
법률위는 "구속영장은커녕 공문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비어와 저주의 언어를 가득 담는다고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이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망설임 없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 의혹, 검찰 전관 50억 클럽 수수 의혹, 윤대통령 부친 집 매수 의혹 등 부정한 돈을 따라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위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대장동 특검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는 김승원·양부남·김동아·두세훈·문병윤·박경수·서연희·설주완·송평수·신동희·양태정·오도환·이건태·이병찬·이주하·장윤미·장현주·전병덕·정혜영·조상호 등 총 20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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