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