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부천시청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