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