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다. 또한 NFTC101에서는 기준수량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에서도 특수가연물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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