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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