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내 독거노인을 지원한다.

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993세대에 가구당 20만 원을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난방비 예비비’를 편성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