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갱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이근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가지가 사실상 전부"며 "그 두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선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사건은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다”며 “중형 선고가 가능성한 범죄로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면 유력자들 또한 불구속인 것인가. 법원에 심사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 해달라는 요청이다”며 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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