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3. 3. 2.~ 4. 30. 2개월간 시행하고 (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참여하여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단속한다.
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 진 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 해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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