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